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9일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의정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