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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어뗳게 되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거나 양념에 버무리는 등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차량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 금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차 위반 시설개수 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