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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정의를 확대하여 체육계 인권 보호의 제도 밖 사각지대 해소

 

(웹이코노미)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체육계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2021년도에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체육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 포함)·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이처럼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이 존재함에 따라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해 프로축구 경남FC가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체육계 현장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 ▲ “체육관련단체”의 정의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상남도내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수정 ▲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그 밖에 범도민 공감대 제고를 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업무도 성실히 시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경남 체육계의 힘찬 재도약을 응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