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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 조특법 ’ 대표발의

‘ 노후차 개소세 한시 감면 ’, ‘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등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5 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 개별소비세 ’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 년 7 월 1 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 하지만 금년 고물가 · 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 2024 년 신차를 구입 ( 경유차는 제외 ) 하는 경우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 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 를 감면 ( 시행일 ∼ 2024. 12. 31) 하도록 했다 .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 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 인 공제율을 20% 로 확대하고 ,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 인 공제율을 80% 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

 

박 의원은 “2 월 임시국회에서 ‘ 조특법 ’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