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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철강업계, 멕시코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 참석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개최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013년 멕시코 정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60.4%의 잠정세율을 산정한 바 있으며, 우리 업계는 멕시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멕시코 정부는, 반덤핑조치(수량제한 포함)가 5년이 경과되면 종료 여부를 심사(일몰재심)토록 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작년 8월 일몰재심을 개시했으며 이번에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공청회에서 정부대표단은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에 따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수량제한)는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WTO 협정상으로, 반덤핑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조치이며, 11.3조에서 5년을 넘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인 '덤핑 또는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존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우리 기업은 지난 5년간 수량제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해 왔고, 이 과정에서 덤핑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반덤핑 조치 종료시 덤핑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해석이다. 또한, "멕시코가 수입하는 한국산 냉연강판은 대부분(약 80%)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우리 철강기업의 현지 가공공장에 투입되므로 멕시코 국내시장에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들은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덤핑 수량제한조치로 인해 동 기업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이 제한되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