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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허위·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사례 1) A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구인계획이 없는데도 경리에게 구인관련 문의만 하고 사인과 명함을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 분의 실업급여 부지급 (사례2) K씨,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인하는 업체에 지원요건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 4주 중 2주 분의 실업급여 부지급 (사례3) P씨,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구직활동내용을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 면접자가 면접 본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4주분 실업급여 부지급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실업급여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구인업체에 형식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등 허위 또는 형식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올해 부산지역 전체 실업급여 신청건 중 4%(1만187건)를 모니터링 했고, 이중 98명이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실업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지 못했거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모든 실업급여 신청건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5%(1만여건)이상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3년 이내 3회 이상 받았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허위나 형식적 재취업활동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허위·형식적 재취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울러 취업의사를 가진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