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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공식발표'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야 합니다.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차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개정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의 지역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허가는 가의 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 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가 가의 2 지역은 5종으로 가의 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보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