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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웹이코노미) 거제시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거제시청 본관 1층 세무과 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납부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 규정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