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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HUG 역할 논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개정안’)을 중심으로 HUG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개정안 중 ‘선구제 후회수’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또한 2021년 49조 원에서 2024년 3월 13.9조 원까지 감소한 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 현황을 설명하며,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 채권 매입 재원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로는 ▲김윤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김병국 팀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문희석 처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유승동 교수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최우석 팀장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김경선 박사 (HUG 주택도시 금융연구원) ▲이장원 과장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이 참여했다.

 

모든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고갈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가 없는 기금의 소모성 지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김윤후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른 권리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 및 권리 침해 여지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으며,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은 전세사기 재발 방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처장은 채권매입 예산 부족 우려, 유승동 교수는 채권매입기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최우석 HUG 팀장은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선순위채권 매입비용 외에도 행정비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경선 HUG 연구원은 업무수행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토론회 말미에 “오늘 토론회는 특정 법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아니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대안이 적절한지, 실행 가능한지를 논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개정안은 공정한 가치평가, 매입절차 등이 불분명해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 없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혼란만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도 어려우므로, 채권매입 기준 및 절차 등 핵심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은 “오늘 토론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HUG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