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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에 결정·공시

 

(웹이코노미) 연제구는 관내 토지 24,165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구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5월 29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7일 조정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