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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웹이코노미) 합천군은 5월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아닌 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 중 국세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경우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9월 2일까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