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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초선회,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웹이코노미) 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초선회(대표의원 진배근)는 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형근 의장을 비롯해 초선회 소속 의원(진배근, 강명수,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정서연), 공보감사담당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4월 김민규 의원이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발의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해 올해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총 102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 입법평가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102건 가운데 총 80건에 대해 개정·통합·폐지 등을 권고했고, 22건은 현행유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력으로 이번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진배근 의원은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조례의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를 통해 입법의 실효성 확보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