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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논의

10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제34차 실무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 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소방차 차고 앞 주정차 금지 지정 ▲세종남부경찰서 아름지구대 순찰차량 진출입로 개선 ▲교통안전 확보 관련 협조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로 소방대 출동 지연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차고지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16곳의 소방차 차고지 앞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정차 금지 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서 앞 불법 주정차 근절로 소방대가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안전과 관련해 시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