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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제2회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적극행정 실행 계획 의결

 

(웹이코노미) 창녕군은 지난 9일,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한 총 2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군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실무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이어 '2024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반영해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협업과제 중점과제 선정, 부서 간·지자체 간 합동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시 일괄적으로 실적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공무원이 실적 가점과 특별휴가 3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창녕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정 의결했다.

 

군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공무원 5명에게는 군수 표창과 함께 실적 가점 또는 특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창녕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호 부군수는 “군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생활 속의 공직문화로 정착되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