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신고기한은 당초 기한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납부에 한해서만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중에서 아래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연장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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