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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2024년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에서 확인

 

(웹이코노미) 동대문구가 2024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수)까지 받는다.

 

가격 기준 일자는 2024년 1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했다.

 

열람은 5월 29일(수)까지 동대문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가격 및 사유를 작성해 구청 세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5월 2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동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의 경우,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02-2216-6811)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02-2127-4101~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