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제처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매출급감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도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코로나19 사태로 이루어지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면, 직원들은 고용 불안감 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가능 사유와 시기 해고절차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가능 사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