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8.6℃
  • 흐림서울 5.4℃
  • 흐림대전 5.4℃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6℃
  • 흐림광주 6.6℃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식약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 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검사항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붕해도' 및 '대장균군'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을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현선 기자 webeconomy@naver.com

 





경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