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식테이블, 의자 설치(2조 이상), 영유아용 식탁 의자 설치(최소 1개 이상), 업소 내 자동 손 소독기 설치(최소 1대 이상),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아크릴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물품 구매 비용의 50%(업소당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80㎡ 미만), 덜어 먹기(집게·개인별 용기·1인 반상 등) 시정시책 참여업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은 우대한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위생정책과로 방문(수원시청 별관 위생정책과 임시민원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토·일요일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입식테이블'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현지 조사 등으로 적정성,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등을 평가한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면 좌식테이블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한결 편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일반음식점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