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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했다.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는 우선 지난해 9월 10일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2020년 10월 1일∼11월 30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용량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478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 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현선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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