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등록 2020.04.03 15:35:2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관악구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6억 4600만 원을 확보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인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며,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무급 휴직일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경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