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서울 성북구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31일에 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지원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유 재산인 임차시설 86곳 중 이미 임대료 감면을 받는 시설과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24곳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24개 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총 8600만원 가량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피해가 입증되는 임차인이 추가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원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는 건물보수비용 및 방역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기금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