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서 3억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갭투자 차단하고 실거주 강화

  • 등록 2020.06.17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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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서울 재건축아파트, 2년살아야 입주권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요건과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분양 자격도 실거주 2년 이상 조건이 붙는 등 강화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만약 전세대출 후 해당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됐고 대출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됐다.

 

다만 직장 이동·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실수요 목적, 시·군간 이동 경우,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로 실거주할 경우 등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주담대를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 전입과 처분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 1년에서 6개월내로 전입 의무가 변경되고 1주택자들은 6개월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해야 한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택 분양 자격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다음달 1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자에게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1주택자에 한해 주택금융공사 수준인 2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법인거래와 갭투자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거주를 강화했다"며 "거래관행으로 볼 때 이사가는 집을 정해놓고 매매하기 때문에 실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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