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마일리지·세액공제 혜택

  • 등록 2020.06.19 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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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구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 대신 세액을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납부하고, 마일리지·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등기, 우편발송 등으로 전달되던 종이고지서를 납세자가 제때 받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종이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과 불필요한 종이생산도 줄일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기분 지방세는 면허세(1월), 자동차세(1·6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다.

 

고지서 확인부터 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ARS, 인터넷 뱅킹,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납부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30만원 미만은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차감할 수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은 ETAX 홈페이지나 STAX앱에 접속한 후 ‘나의 ETAX’에서 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확인,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무 서비스를 확대, 발굴해 구민의 납세편의를 높이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오애희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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