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 받아요!

  • 등록 2025.01.12 17:30:45
크게보기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할인

 

(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의 연납을 신청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이미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되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 또는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