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 등록 2025.04.01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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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배포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 사이버성폭력범죄 · 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 ·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 · 기업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국민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이버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 사이버성폭력범죄 · 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성착취물 · 불법성영상물을 삭제 · 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 · 조직화 되고 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갱신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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