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광주 동구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구(區)에서 부담하며,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 된다.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물놀이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등이다.
다만 상법에 의해 만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사고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만 12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살다보면 누구나 예기치않게 사고나 질병을 겪을 수 있다”면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