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부산진구는 4월 30일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진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및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최로 실시했다.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이용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는 연1회 의무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노인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안경숙 관장은 “시설에서 노인학대와 인권 침해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되며, 노인 권익보호 및 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노인에 대한 주변 이웃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