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등록 2025.05.02 0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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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괴산군청

▲ 괴산군청

 

(웹이코노미) 충북 괴산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이동하여 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통한 금액 입금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신고 방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세액과 계좌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00만 원 초과 납부자의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한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괴산군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5월 한 달간 괴산읍 행정문화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동 2층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별도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전담 콜센터도 운영해 신고 방법, 제도 변경, 기한 연장 등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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