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전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5.02 17:11:05
크게보기

공동주택지원 확대, 사후관리강화, 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담아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