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5.02 17:11:07
크게보기

관내 외국인 23년 기준 2,875명, 전년대비 16.3% 증가

 

(웹이코노미)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