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

  • 등록 2025.05.09 16:31:03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지역경제 주요 시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협의 ▲ 협의회의 구성 ▲ 위원장의 직무 ▲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 사항 ▲ 협의회의 운영 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는 경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간 2회 개최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주요시책이나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타 시·군 및 기관, 단체와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지역경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가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과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