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 등록 2025.05.09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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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춘 기업.

 

①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영업활동 수행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예를 들면,

(A 화훼 기업)

- 지역 내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원예치료 재능기부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미취업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 지원.

 

(B 서비스 기업)

- 가사관리, 자녀돌봄, 구매대행 등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돌봄, 일자리, 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자격을 부여하고,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Q. 신청 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단 심사 등을 거쳐 7월 발표 예정.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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