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뿐 아니라 주차료도 면제!

  • 등록 2025.05.21 12:51:17
크게보기

국립자연휴양림,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 면제 혜택 제공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됐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