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 등록 2025.06.01 17:31:15
크게보기

'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6월 30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웹이코노미) ■ 사업용계좌란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을 개인 용도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계좌.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사업 관련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 및 수령 시.

②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 또는 수령 시.

 

※ 꼭! 신고한 사업용계좌 사용.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계좌 신고 필수!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 제조·음식, 숙박·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 전문직 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PC)

로그인 → 전체 메뉴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관리.

 

※주의

-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사업장별로 각각 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미보유 시: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미신고, 미사용 시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금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잊지 말고 사업용 계좌, 꼭 신고하세요.

 

투명한 자금 관리와 정확한 세금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