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6.13 19:50:08
크게보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장위동 219-90 일대 및 장위동 224-12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기간: 2025.6.17.~2026.8.30.)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1831호(2025.6.12.)]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에 대한 토지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허가신청 등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