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준수 위해 ‘슬라이딩 관리 방안’ 도입

  • 등록 2025.06.15 2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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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상호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내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하고, 여신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2025년 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총 9곳으로 구분된다.

 

중앙회는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관리 방안은 권역외 대출의 분기별 누적취급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분기별 취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다음 분기 권역외 대출 취급을 중단함으로써 연간 총 권역외 대출비율을 33%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함종익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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