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6.16 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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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연 최대 150만원

 

(웹이코노미)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양산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지원(연 최대 150만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 기준은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 본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단,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일 경우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이며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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