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 등록 2025.06.16 12:32:01
크게보기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인식,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기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 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초·중·고로 연계되는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과 보급 지원 △유치원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저출생과 학생수 감소로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유아 교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명진 의원은 “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와 보호자 모두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큰 기대가 된다”며 “조례안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유아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