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이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포상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초청과 문화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 감면에 있어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역명문가 제도는 2004년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선정 대상 확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23,237가문, 인원은 112,200명으로 울산 지역의 명문가는 2025년 4월 기준 321가문에 인원은 1,569명이 선정됐다며,
국가, 국민을 위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과 가문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취지는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과 책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활동 등에 관여한 위원회와 관계자의 비밀준수와 적극행정의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문화 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했다.
조례안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