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등록 2025.06.16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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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소통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웹이코노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경민 의원(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6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의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구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의정홍보 활동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간행물 발행 ▲홍보영상 제작 ▲의회 홈페이지 설치·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운영 ▲SNS 운영 ▲공모 및 참여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홍보 방법과 내용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간행물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뿐 아니라 실시간 인터넷 중계, 구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홍보·소통 수단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수성구의회는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나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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