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7.03 1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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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의 피해 방지·도민 안전 확보 위한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반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의 원자력안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주변 주민의 보호조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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