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허술한 고객 개인정보 관리 도마에..."100만명에 해당하는 고객정보 유출"

  • 등록 2017.09.01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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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통해 뒤늦게 인지 후 사과...내 정보 아니니까 나몰라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장부조작, 물량 밀어내기 등의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아 '갑질 횡포'의 원조로 꼽히는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이 이번에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남양유업은 자사 홈페이지 가입회원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수사기관을 통해 뒤늦게 알고, 지난달 30일 회사 홈페이지를 공개사과문을 게재했다.

 

 

 

남양유업은 “최근 수사기관이 검거한 해커의 PC에 당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중 일부가 발견되었음을 8월 28일에 확인했다”면서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다해왔으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문을 공지했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말까지 기록된 데이트로, ID, 성명,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남양유업 홍보전략실 관계자는 1일 <웹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후 피해자 규모 등이 다 파악이 되면 그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지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100만명이 아니라 100만건이다”며 “이건 추정치고 정확한 수치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당한 피해자가 저희쪽으로 연락을 준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남양유업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웹이코노미>와 전화통화한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를 묻는 질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100만건이면 100만명(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면서 “조사 중이지만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채혜린 기자 totheplain@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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