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2021.12.06 20:32:42

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한도가 2배가 상향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대비가 필요하며 업계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9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 올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과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감면율이 중소기업보다 큰 반면,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인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9.45%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앞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를 함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매우 커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발족했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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