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업계·전문가, ‘종합적인 기업승계지원 필요’ 한목소리

2021.12.10 20:42:57

중기중앙회, 2021년 제2차'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이날위원회에는송공석(주)와토스코리아대표이사, 윤대 화가 천 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희천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관을 비롯하여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승계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중소기업승계지원 법제화’와‘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차기 연도에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승계지원 법제화」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수정, 김희선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경영승계 원활 화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상훈 중소 벤처기업 연구원은“우리나라는 사업체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른 인력의 수도권 이동으로 전국 GRDP의 50%를 상회하던 지역의 비중이 2015년을 기점으로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의 견인 차이 자 버팀목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공석·윤태화위원장은“우리나라의중소기업승계지원제도는현재가업상속공제제도와증여세과세특례제도, 단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체계적인 승계지원정책 수립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중소기업은코로나19로악화된경영상황과변화하는사회트렌드에맞춰생존하는것자체가도전이지만, 지금의 기업승계지원 제도는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차기 연도에는 기존의 기업승계 세제개선과 더불어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승계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역 중소기업승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승계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