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동준 기자]
유명인들이 뉴스 기사에 댓글을 게재한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내용은 뉴스 기사의 단골 손님이다.
이제는 소모임 카페, 개인 블로그,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도 악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벌어지는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TV의 인기 비제이(이하 BJ) 남순은 악성 글을 게재한 자들을 상대로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J 남순은 오랫동안 수많은 악성 게시글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법적 절차 진행은 하지 않다가 고심 끝에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수 BJ, 방송인, 프로게이머, 단체 등의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이며, 현재 BJ 남순의 법률대리인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BJ 남순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연 변호사에게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로 인해 실감하는 피해 현황에 대해 묻자 그는 “실제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며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까지 결심하고 찾아오는 의뢰인의 경우 고소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플러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의학과를 오가고, 생계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그들의 아픔이 개인적인 아픔으로까지 다가옴은 물론이고 의뢰인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 범죄 진행 중 어려움에 대해 묻자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이다 보니 익명의 악플러가 실제 누구인지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관련사건 다수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불처벌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묻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기에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만이 의뢰인의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각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는 민·형사·가사·행정 소송 및 기업 자문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등 여러 방면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미국 공인회계사, 저작권관리사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해박한 식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too)운동관련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2018년 ‘월간인물’의 ‘법의 날 특집 변호사’ 에 선정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유명 일간지 ‘스포츠서울’이 주관한 '2018 스포츠서울 LIFE 혁신한국&POWER KOREA' 법조인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7월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사매거진 2580’ 주관 ‘2018코리아 혁신 大賞’ 시상식에서 수상 후보로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의 자문 및 초등학교 명예교사, 무료 변론 등 봉사활동, 기업 강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 및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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