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KT새노조가 5일 비용절감과 실적 위주 경영을 펼치고 있는 KT 방침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등주작업, 맨홀작업 등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KT 노동 특성상 매우 세심한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회사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KT새노조는 지적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제주에서 악화된 기상 환경 속에서 단독으로 수목제거 작업을 하던 KT제주지사 김모 씨(1963년생)가 추락해 현재 위독한 상태다. KT새노조는 “당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고였다”며 성토했다.
KT계열사로 KT유선인터넷의 가설 AS 업무를 담당하는 KTS(KT서비스)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KT새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8건의 큰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상을 입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30일 kts 경기도 양주에서 슬레이트가 무너져 노동자가 중상을 입었고 같은달 14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노동자가 시장 슬레이트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3일 제주에서는 전주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했으며 지난 4월 4일 제주 지역 전주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는 감전으로 인해 추락사고를 당했다.
작년 10월 26일 제주 지역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는 담장이 무너져 중상을 입었고 같은해 9월 14일 울산 언양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전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6일 전북 순창에서 비가오던 가운데 작업을 실시했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해 6월 16일 충북 충주의 경우 AS 도중 노동자가 고객에게 살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KT새노조는 KT그룹사 차원의 산재 위험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태풍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등주작업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험 업무의 단독작업 또한 여전하다고 KT새노조는 강조했다.
이에 KT새노조는 KT그룹 차원에서 형식적인 산업안전 교육·대책이 아닌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강우 등 기상악화시 등주작업 등과 같은 위험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작업 중단 지시를 전화·문자 등으로 알리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작업 등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인원 보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기존 산업재해 관련 원인분석을 위해 제3의 보건안전 관련 기관을 통해 객관적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KT새노조는 “고용노동부는 KTS남부·북부 현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TS 남부·북부는 KT 자회사로 KTS 남부는 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를 중심으로 인터넷·TV·전화 등 KT 상품의 개통·수리를 전담하며 KT서비스 북부는 서울·경기·인천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