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짜석유 불법유통 예방 특별 지도점검 나서

  • 등록 2022.03.26 14: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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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강연만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관내 주유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의 품질과 정량 여부를 점검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또한, 유해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 환경오염도 일으킨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짜석유, 석유정량 및 유통질서 준수, 주유소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되,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news19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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