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이재용 승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등록 2018.08.24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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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1심과 달리 강요에 따른 행위로 인정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로 탄핵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24년형 보다 1년을 추가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심에서 내렸던 벌금 180억원도 2심에선 200억원으로 늘렸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때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형,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 승계 작업 등과 관련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했음을 인정했다.

 

또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강요에 따른 출연으로 인정했다.

 

뿐만아니라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승마 지원비 등 총 433억원 가운데 승마 지원비 72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한 후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승마지원비 72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생중계 여부에 대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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