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농민회, 대곡농협 직원 5800여 만원 공금횡령 주장

  • 등록 2022.04.15 0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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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보조금·물품대금 착복…재발 방지대책 촉구


[웹이코노미 강연만 기자] 진주시농민회가 14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진주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곡농협 직원의 5800여 만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농산물을 출하한 조합원에게 정산돼야 할 보조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착복한 사건이다"며 "그 피해 규모는 2년에 걸쳐 5800여 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 임직원들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사건발생 이후 농협 측의 사건 처리 과정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체 회의를 통해 권고 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금횡령, 금품살포 수수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해소를 위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고, 불법이 발견될 시 형사고발을 통해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상세히 보고하라"며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강연만 기자 news19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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